"다른 병원서 온 환자도 충분히 진단해야"

  • 입력 2004년 5월 26일 15시 4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는 뇌염으로 양쪽 눈을 실명한 강모양(5)의 부모들이 "진단이 늦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 강북의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재검진이 아니라 입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을 옮기는 경우라도 새로 환자를 받은 병원은 기본적인 신체검진 외에 신경학적 검진 등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진료의무 위반과 강양의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지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원고측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양은 2000년 9월 심한 구토와 고열 등을 호소해 S병원에서 급성 위장염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H병원으로 옮겼다. H병원에서는 응급실 인턴이 최소한의 신체 검진만 했을 뿐 다른 검진 없이 S병원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양에 대해 급성 장염으로 진단했고, 강양은 이후 뇌염으로 양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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