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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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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3과는 20일 고속철도 천안아산(온양온천)역사와 광명역사 석재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어기고 가격이 절반 수준인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하도급업체 H사 대표 박모씨(45)와 D사 대표 이모씨(5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H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중국산 석재 시공을 묵인한 원청업체 H건설 공무과장 김모씨(38)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H사 관계자 3명은 2002년 2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발주한 천안아산역사 신축 바닥공사에서 중국산 석재로 시공물량의 74%를 공사하고 13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D사 관계자 3명은 광명역사의 바닥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중국산 석재로 시공물량의 16%를 공사해 3억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중국산 석재는 주로 바닥 공사에 사용돼 건물 자체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국산에 비해 변색되거나 탈색되는 경우가 많고 오래될 경우 부식도 심한 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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