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에서 탈락한 송은복(宋銀復) 김해시장 사무소 측은 19일 “김 후보가 선거인단에게 보낸 홍보물에 ‘미국 국무성 선정 차세대 정치지도자’라고 명시했으나 미 국무성이 선정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는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45조는 당내 경선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는 경남도의원이던 1998년 9월 5∼18일 국내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주선으로 미국 차세대정치지도자협의회(ACYPL) 초청 ‘차세대 정치지도자 교류 프로그램’에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함께 참여했다.
송 시장 사무소 관계자는 “(본선에서) 상대 당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이 제시한 NSI의 ‘사실 관계 확인서’에는 ACYPL의 소개와 연수프로그램의 성격, 참가자 선발과정 등이 기재돼 있을 뿐 미 국무성이 연수 참가자를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선정’했다는 표현은 없다.
1966년 설립된 ACYPL은 미 국무성과 기업 등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국내외 젊은 정치인을 선발, 연수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남도의회 도의원 수첩에 적힌 김 후보의 경력에는 ‘미국 정부 초청 차세대 정치 지도자 연수’라고 돼 있다. 또 그가 올해 1월 펴낸 저서에도 ‘미국 정부 초청 차세대 정치지도자 연수 한국 측 6명 대표’라고 적어 두었다.
김 후보는 “경력을 줄여 쓰는 과정에서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허위사실을 적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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