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재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4년 5월 19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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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부장 김정기·金正基)는 19일 "동원산업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측에 불법 대선자금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폭로성 발언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인들의 무차별적인 폭로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구속영장 청구 배경=서울남부지검 이준보(李俊甫)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결과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진데다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심문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올 1월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의 직접 요구로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동원그룹 김재철(金在哲) 회장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원은 이와는 별도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검찰 입장과 파장=검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폭로 및 의혹 정치로 개인이나 집단에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히면 사법적으로 엄하게 단죄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근거 없는 폭로를 한 정치인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적은 가끔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인들은 '입조심'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 달려있어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김 의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폭로 행태를 바꾸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빌미로 무차별적인 폭로 공세를 펼친 사례는 적지 않다.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수사 진행 과정 내내 정치권의 무분별한 폭로와 의혹제기가 계속됐지만, 수사결과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5월에는 '최규선(崔圭善) 게이트'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가 최씨에게서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의 폭로가 있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설 의원을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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