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캠프에 50억 제공" 발언 김경재의원 사전영장 청구키로

  • 입력 2004년 5월 19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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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후보측에 대한 동원산업의 불법 대선자금 50억원 제공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동원그룹 김재철(金在哲·한국무역협회장) 회장과 김대평(金大平)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2국장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해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남부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폭로성 발언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 의원을 소환해 김 의원이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와 증인에 대한 조사도 모두 마무리했으며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올 1월 29일 긴급 소집된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의 직접 요구로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같은 달 2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B고 출신인 금융감독원 김대평 국장이 한 은행에서 빌린 1조원을 증권시장에 투자해 이자만 2000억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 직후 김 회장과 김 국장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동원은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민사)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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