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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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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막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 공익신고(내부 고발)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직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공직사회의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에게 신고 유형,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신고금액(비리 금액)의 10배까지, 환수 가능 금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과 청탁 행위 등이다.
서면으로 시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전화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내부 고발기한은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위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단 본인이 자진 신고할 때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조례안은 또 내부 고발이 접수되면 감사관은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인과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비공개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시 감사관실 문경복 팀장은 “내부 고발이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어 입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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