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7년 구형… 추징금 7억8800여만원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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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蔡東旭)는 13일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국기원 등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金雲龍·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7억882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위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체육단체를 사기업처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세계 IOC 위원들에게 자신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금되고 기소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가의 명예와 위신도 실추시켰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모든 IOC 위원에게 해명 편지를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회계처리를 잘못했지만 지금껏 달려온 것은 나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부터 WTF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672만원을 빼돌려 비서 급여와 아들의 해외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6월 3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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