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기업인과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구속) 의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정계은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다 받은 돈이 모두 추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2002년 대선 전 민주당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받은 1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범죄증명이 없다"며 1억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 등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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