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의원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04년 5월 12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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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문석·金紋奭)는 12일 대우건설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받고 당적 변경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기업인과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구속) 의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정계은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다 받은 돈이 모두 추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2002년 대선 전 민주당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받은 1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범죄증명이 없다"며 1억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 등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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