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 계좌 주부이름 도용 안기부 돈이면 그랬겠나”

  • 입력 2004년 5월 10일 23시 20분


‘안풍(安風) 사건’ 피고인인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측 변호인은 10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국고 수표를 발행하면서 가정주부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변호인측은 “안기부가 1995년 10월∼96년 10월 안기부 예산 명목으로 발행한 국고 수표 361억원이 장모씨(48·여)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입출금된 명세가 검찰 수사 기록 등에서 나타났다”며 “장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을 명령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361억원 가운데 90억원이 당시 신한국당의 15대 총선 자금으로 전용됐다”며 “361억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면 가정주부의 이름을 도용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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