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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5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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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친척이며 정부 고위직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것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목사측은 “사업계획을 듣고 투자자를 소개해줬을 뿐 대통령 친척을 빙자한 일이 없고 돈은 교회헌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목사는 1999년 3월경 “과거 국영기업이었던 유명철강업체에서 나오는 계약파기된 제품을 고철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업권을 얻었는데 높은 수익이 생길 것이니 투자하라”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돈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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