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조카 행세해 사기 목사에 징역2년 선고

  • 입력 2004년 5월 5일 18시 39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박순성(朴淳成) 부장판사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조카라고 속이고 투자자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서울 M교회 목사 이모씨(65)에 대해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친척이며 정부 고위직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것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목사측은 “사업계획을 듣고 투자자를 소개해줬을 뿐 대통령 친척을 빙자한 일이 없고 돈은 교회헌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목사는 1999년 3월경 “과거 국영기업이었던 유명철강업체에서 나오는 계약파기된 제품을 고철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업권을 얻었는데 높은 수익이 생길 것이니 투자하라”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돈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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