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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7일 0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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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담합행위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업체의 담합 행위와 관련해 회사나 법인의 책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나 법인만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7월 아주산업이 시멘트 대신 제철(製鐵)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분말을 이용해 레미콘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 혐의다. 이씨는 또 2002년 5∼6월 유진레미콘 유모 사장에게 “유진레미콘이 슬래그 분말 생산을 축소하지 않으면 시멘트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종용하고, 지난해 4∼5월 유진레미콘에 시멘트를 공급하던 6개 시멘트사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슬래그 생산업체에 대한 시멘트 공급량을 줄인 혐의로 이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양시멘트 전무 김모씨(57)는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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