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뤄둔 법안71개 6월국회서 모두 처리키로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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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에 열릴 예정인 17대 국회에서 그동안 여야간 입장 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이들 법안의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여야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에 법률 48건, 시행령 23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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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액 단계축소 등 추진

이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부처간 의견 차이 등으로 미뤄졌던 법안들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밝힌 법률 중 상당수는 기업과 노동계 등 이해집단 사이에 이견이 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노동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부상, 노동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둘러싼 공방 여부도 관심을 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논리를 무시한 경제논리에 따른 것으로 교육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저(低)부담-고(高)급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연금개혁이 아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개악(改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월에 시한이 끝난 계좌추적권을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와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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