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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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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옛 사법연수원)에서 학계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개선의 핵심은 로스쿨 도입 문제=로스쿨은 95년 사법개혁 당시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돼 격렬한 논란이 일다가 여건 미비와 법조인들의 반대 등으로 흐지부지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법조 실무자와 학계 모두 현재의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단국대 법대 문재완(文在完) 교수는 “현재의 법학 교육은 법률가로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분쟁 해결사로서의 법률가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도입에 대해 앞장서 반대해오던 재야 법조계도 조건부로 로스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이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95년 사법개혁 당시 로스쿨 도입을 반대했던 대법원도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이견=법학 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라는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심하다.
법조 실무자들과 학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법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 수와 매년 배출하는 법조인 수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되어 있는 진경준(陳炅準) 검사는 “로스쿨 도입으로 충분한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조인들이 사회에 대거 진출할 경우 이들에 대한 교육을 누가 담당하느냐”며 로스쿨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협 대표로 공청회에 참가하는 우창록(禹昌錄) 변호사는 “미국식 로스쿨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로스쿨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월쯤 로스쿨의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결론을 낸 뒤 12월쯤 대법원장에게 최종 개선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이란▼
미국의 법학 교육 모델. 학부(4년 과정) 단계에서는 법학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3년제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한다. 입학자격은 4년제 일반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 주어진다. 로스쿨에서는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뤄지며 ‘소크라테스식’으로 알려진 문답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로스쿨을 마치면 각 주의 대법원이나 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을 거쳐 법조인으로 배출된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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