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이트’ 살인모의 징역 12년

  • 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49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철)는 21일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범죄 커뮤니티에서 만나 즉흥적으로 살인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정모(30) 이모씨(29)에 대해 살인강도미수와 방화 등의 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공범 이모씨(28·여)와 김모군(19)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D사이트의 C커뮤니티에 특별한 목적 없이 ‘한탕하실 분 연락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씨는 이에 ‘아이템이 있으니 공유하자’는 e메일을 보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 지하철역에서 만난 이들은 범행 대상과 방법을 물색하던 중 정씨가 “내가 400만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자”고 제안해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피해자 박모씨(40·여)에게 연락한 뒤 12월 13일 오전 3시10분경 박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도로 돌변해 현금 6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뒤 박씨를 살해하기 위해 머리를 흉기로 때렸다.

이들은 박씨가 피를 흘리면서도 죽지 않자 아예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으나 박씨는 이들이 나간 뒤 가까스로 탈출, 목숨을 건졌다.

또 12월 20일 오후에는 이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여성인 이씨가 e메일 통해 이들과 연락, 범행 대열에 합류했다.

이씨는 같은 사이트 회원 김모군에게 자신의 이모와 이모부에게 금품을 빼앗자고 제안했고 22일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악성(惡性)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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