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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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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를 대상으로 생체 정보를 입력한 카드를 발급해 별도 심사대를 통해 출입국 심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법무부는 기술 검증을 거쳐 2007년경부터 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며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정책추진단 안규석 과장은 “출입국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며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지문 채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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