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노예계약’ 제동…전속해지때 과도한 손배요구는 부당

  • 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44분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가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높게 부과한 계약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의 계약은 지나치게 불평등해 일명 ‘노예계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오세빈·吳世彬)는 1일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에게 막대한 투자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투자 위험이 높을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투자금의 3∼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키운 가수를 경쟁 기획사에 아무 대가 없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과다한 손해배상을 약정했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연예기획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과다한 내용의 손해배상 조항으로 가수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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