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 예비보고서 비공개는 정당”

  • 입력 2004년 3월 29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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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최모씨(74)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사건의 예비조사 결과 보고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사건 예비조사 보고서에는 조사자의 검토 의견이 기재돼 있다”며 “이 의견과 인권위의 최종 기각 결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료가 공개된다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민의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더라도 조사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을 느껴 적극적인 조사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2년 5월 인권위에 인천 동부경찰서 경찰관과 인천지검 검사 등을 직무유기 사유로 진정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최씨는 인권위 조사국이 작성한 사건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했으며 인권위가 비공개 원칙을 밝히자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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