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징역 1년, 박명환 3년 선고

  • 입력 2004년 3월 24일 15시 45분


코멘트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3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또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기업에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는 24일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불법 자금을 모두 당에 전달한 점을 감안해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의원에게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기업들이 지는 막대한 부담이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알선의 대가성이 인정되는데다 거액을 받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적극적으로 조사 무마를 부탁한 점 등에 비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 총무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한화건설(10억원), 금호(6억원), SK(10억원), 현대차(6억6000만원) 등에서 32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2년 11, 12월 자동차부품업체 C사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