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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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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시장 내정자는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시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인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정무부시장에 기용한다’는 자격 기준조항을 최근 삭제한 뒤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등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인사를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하자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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