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에서 “청계천 발굴 현장에서 조선 영조 때 쌓은 호안석축(하천제방을 위해 쌓은 석축), 오간수문 터의 수문 기초석 등 많은 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이 시장 등이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사전 조사 없이 이를 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문철 복원관리담당관은 “호안석축을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유기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한 결과 법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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