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특별전형서 장애조건 제한은 차별"…시정권고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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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대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하면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장애인 유형(7가지)을 전형대상에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25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을 하면서 지원자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장애인만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법에 명시된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많은 대학이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에 대해 이런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특별전형이 있는 50여개 대학의 전형요강을 검토한 결과 서울대 이화여대 등 11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특수교육진흥법에 맞지 않게 전형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2급 정신장애인인 이모씨(32)는 연세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장애인으로 제한해 원서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는 이 세 가지 장애유형 외에도 정신지체,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도 특수교육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꼭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등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학들이 먼저 나서서 올바른 교육문화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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