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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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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5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을 하면서 지원자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장애인만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법에 명시된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많은 대학이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에 대해 이런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특별전형이 있는 50여개 대학의 전형요강을 검토한 결과 서울대 이화여대 등 11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특수교육진흥법에 맞지 않게 전형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2급 정신장애인인 이모씨(32)는 연세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장애인으로 제한해 원서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는 이 세 가지 장애유형 외에도 정신지체,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도 특수교육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꼭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등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학들이 먼저 나서서 올바른 교육문화를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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