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마약제보 보상금’ 유용 드러나

  • 입력 2004년 2월 20일 18시 49분


현직 검사가 마약 범죄 제보자에게 주도록 규정된 신고보상금 중 수백만원을 부서 회식비와 수사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검찰청 감찰부(유성수·柳聖秀 검사장)는 20일 수도권 지검에 근무했던 A검사가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의 일선 지검과 지청 등을 상대로 신고보상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 감찰부장은 “보상금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출장비 등으로 사용한 일부 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검사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은 “아직까지 검사가 신고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받은 신고보상금 중에서도 일부가 유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경찰청에 자체 감찰을 실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련 범죄 신고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마약류 압수 분량이나 사건 해결 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검사가 하는 지급 신청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통상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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