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도' 문신…징역 1년형에 군대도 가야

  • 입력 2004년 2월 17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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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머리에 문신을 새긴 20대 남성이 병역을 이행하고 징역까지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黃京男 부장판사)는 17일 뒷머리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1)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의 경우 징역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신을 새긴 뒷머리는 머리를 기르면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부위”라며 “피고인이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머리를 길러 문신을 감춘 것으로 봐서 개성 표출을 위한 문신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피고인이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뒤 문신을 새기고 1개월 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신청한 사실을 볼 때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씨는 2002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역 판정을 받자 같은 해 11월 뒷머리에 문신을 한 뒤 재신검을 받았으며 2003년 11월 1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개성 표현을 위한 문신일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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