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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3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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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 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김 회장 등의 진술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의례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에 불과해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고 김 회장도 검찰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염씨가 나라종금 안상태(安相泰) 전 사장에게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뒤 이례적으로 “법적 잣대로는 무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국민 정서가 허용치 않는 돈을 받은 점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앞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럼 없게 행동해 달라”고 말했다.
염씨는 나라종금 대주주인 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1999년 9월∼2000년 2월 “보성그룹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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