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前법무부 차관 자격정지1년 확정

  • 입력 2004년 2월 13일 18시 48분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3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어 무죄”라며 “하지만 구모씨가 신 전 차관에게 해양수산부 공무원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것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2001년 3∼10월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진씨 등에게서 2100만원을 받고, 구씨에게서 해양수산부 국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구씨 돈 500만원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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