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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3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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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어 무죄”라며 “하지만 구모씨가 신 전 차관에게 해양수산부 공무원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것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2001년 3∼10월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진씨 등에게서 2100만원을 받고, 구씨에게서 해양수산부 국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구씨 돈 500만원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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