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경매사이트 사행행위” 판결

  • 입력 2004년 2월 11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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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사람에게 경품을 주는 ‘최저가 경매사이트’가 사행행위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金才煥) 판사는 11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최저가 경매사이트를 개설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코스닥 등록기업 K사 대표 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K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고급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37회의 경매 이벤트를 개최해 회원 16만여명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64억여원을 받아 50억여원의 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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