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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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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신문에서 황씨는 “송씨는 북한 통일전선부 김용순(金容淳) 비서 등의 추천으로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돼 나에게서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이에 대해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국 후보위원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증언은 황씨에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이뤄졌으며 판사와 검사, 변호인, 송씨와 황 전 비서만이 참여했다. 두 사람은 1994년 송씨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난 후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
황 전 비서는 97년 귀순 이후 “송씨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주장을 제기해 송씨에게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으며 2001년 8월 법원은 “송씨가 김철수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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