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피해자도 35%책임” 판결

  • 입력 2004년 2월 11일 18시 47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金云淏) 판사는 11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합차에 치여 다친 구모씨(50)와 가족이 가해차량이 가입한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피해액의 65%인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구씨 역시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2년 3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35km로 가다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승합차에 받혀 왼쪽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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