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 마일리지 축소’ 내년 3월로 늦춰

  • 입력 2004년 2월 11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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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축소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축소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적용하기로 이날 공정위와 합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정위의 요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02년 11월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3개월의 고지기간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가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유예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더 늘릴 것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마찰을 빚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11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고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11일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대한항공과 같은 원만한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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