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닭·오리고기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

  • 입력 2004년 2월 8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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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8일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가공품에 대해서도 검역 중단을 통해 사실상의 수입금지 조치했으며 이번 조류독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정식 수입금지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일본, 싱가포르는 미국산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조류독감 발생지역 일부 주민에 대한 이주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관련기사▼

- 조류독감 발생지역 주민 이주 '백지화'

◆미국의 조류독감

미국 델라웨어주는 6일(현지시간) 관내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돼 해당 농장의 닭 1200여마리를 도살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스커스 주 농무장관은 조류독감과 관련한 이 같은 조치는 켄트 카운티 내 한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조류독감은 아시아대륙 아닌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대륙간 전염병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서 발견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H7'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측은 이는 아시아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른 종류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에서는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18명이 숨지고 5000만 마리 이상의 닭이 도살처분됐다.

◆중국서 추가발생

중국 농업부는 7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 시산(西山)구와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 시구(西固)구에서 조류독감 의심사례가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후베이(湖北)성 어조우(鄂州), 허난(河南)성 핑위(平與)현,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칭윈푸(靑雲譜)구에서 발견됐던 의심사례는 H5N1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이로써 중국내 조류독감 발생 건수는 13개 성.시.자치구에서 13건이 확인됐고 17건이 의심사례로 밝혀졌다.

당국은 인체감염을 예방하기위해 죽거나 병든 가금류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조류독감 지역 주민 이주 백지화

충남도 방역당국은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1개 농가(49명)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동파 우려가 있다며 이주에 반대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킬 경우 가금 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철회한다"고 8일 밝혔다.

천안시도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에 대한 도살 처분이 끝나 이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도 관계자는 "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잔류 생존기간이 35일 정도 되기 때문에 도살 처분한 곳에 주민이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주민이주를 검토했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팀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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