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해운대 달맞이길 무분별 건축 안돼"

  • 입력 2004년 2월 2일 22시 23분


코멘트
최근 법원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일대의 개발을 제한하는 판결이 잇달아 이곳의 자연환경 보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해운대 달맞이길 주변 건축 관련소송 총 10건 가운데 8건이 개발을 제한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고 1건은 조정성립, 1건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달맞이길 입구 137평에다 지상 1층 지하 3층의 목욕탕 및 부대시설을 지으려다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김모씨의 건축허가반려취소처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간접강제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이 부지가 1, 2심 소송이 계류 중일 때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해운대 달맞이길’ 하부지역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유효하다는 것.

해운대구청은 달맞이길 아래 미개발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0년 4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한 뒤 2002년 6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조정이 성립된 달맞이길 입구 5필지 소송대상 토지에는 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해 조만간 주차장 건립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구청 측이 2005년까지 개설하기로 한 미포∼해송교에 이르는 전체 2.4km의 관광테마거리 및 달맞이 관광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말까지 조성할 예정인 해운대해수욕장 중 환경정비가 되지 않은 달맞이길 입구 쪽 아쿠아리움∼한국콘도 560m 구간에 대한 관광테마거리와 연계돼 동백섬∼해운대 해수욕장∼달맞이길을 잇는 해안절경 관광도로 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