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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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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2일 음반제작자 김모씨와 Y음반제작사가 “편집앨범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저작권협회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을 만든 뒤 이를 복제해 판매·배포하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 복제권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Y사가 제작한 원반의 곡으로 편집앨범을 만들 경우 Y사 이외에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0월∼2001년 4월 패스트푸드업체 L사의 판촉용 가요CD를 제작하기 위해 6억3000만원을 주고 Y사가 제작한 기존앨범에서 노래를 발췌해 70만장의 편집음반을 제작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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