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앨범도 저작권자 허락 필요”…음반제작자 패소판결

  • 입력 2004년 2월 2일 19시 35분


기존 앨범에 수록된 곡을 발췌해 편집앨범을 제작할 경우 기존앨범의 제작사뿐 아니라 음악저작권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2일 음반제작자 김모씨와 Y음반제작사가 “편집앨범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저작권협회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원반을 만든 뒤 이를 복제해 판매·배포하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 복제권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Y사가 제작한 원반의 곡으로 편집앨범을 만들 경우 Y사 이외에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0월∼2001년 4월 패스트푸드업체 L사의 판촉용 가요CD를 제작하기 위해 6억3000만원을 주고 Y사가 제작한 기존앨범에서 노래를 발췌해 70만장의 편집음반을 제작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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