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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8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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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화군 교동도와 보름도 등의 민간인통제금지구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257만평이 건물 신축이 전혀 이뤄질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에서 군부대와 협의하면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 개축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뀐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침을 국방부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15km까지 통제보호구역, 15km 초과 25km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1만 가구 3만명 정도다.
이번 조치로 인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정구역 전체의 43%(423.5km²)에서 40%(398.3km²)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강화군 162만평과 서구 대곡동, 금곡동, 왕길동 일대 3만평은 건축허가 때 관할 군부대와 협의해야 했지만 앞으로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관할 행정관청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으로 바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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