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경향신문 부당지원 아니다” 판결

  • 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33분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28일 한화그룹 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경향신문사를 그룹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떠안은 빚의 이자 대신 광고를 게재한 것은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다”며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원고 3사에 부과했던 18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자금 지원’은 자금을 직접 지원했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경향신문에 광고료를 평균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해 정산한 것은 간접적 지원이므로 ‘부당한 자금 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접적 지원까지 부당 지원으로 간주할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가 광고를 싣지 않고 광고료를 낸 부분은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있지만 광고를 일단 게재했다면 광고료가 비싸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 3개 계열사는 1998년 3월 경향신문사를 그룹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향신문사의 빚 5682억원을 떠안고 채권자가 되었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는 따로 받지 않고 신문광고료로 대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2001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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