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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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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에는 C씨처럼 직장의 건강검진 때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와 고민하거나 혹시 에이즈 양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직장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병원이나 검진센터가 단체 건강검진 때 본인의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하고 결과를 회사에 통보해 주는 관례 때문이다.
에이즈 관련 전문가들은 이 관례가 개인의 인격과 비밀을 침해하는 데다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앞으로 소송사태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신현호(申鉉昊) 변호사는 “이 관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의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반시 병원과 회사 및 담당 직원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에이즈 검사는 건강보험 항목에 들어 있지 않으며 노사가 협의해 검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검진센터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본보 취재 결과 K병원, S병원, H검진센터 등 서울시내 상당수 병원과 전문검진센터는 건강검진 때 보험항목 23개에 포함되지 않는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었으며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은 회사에 검진 결과를 종합해 보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의대 오명돈(吳明燉) 교수는 “한국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사생활 침해가 심해 에이즈에 대한 비밀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곧 개인의 사회적 죽음”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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