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월 15일 18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는 그동안 주한미군이 “항소할 경우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맥팔랜드씨의 변호인인 김종표 변호사는 이날 “주한미군이 최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방침과는 관계없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미국이 아니라 맥팔랜드씨 개인이므로 맥팔랜드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맥팔랜드씨는 포르말린 등을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00년 7월 환경단체에 의해 고발돼 이듬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자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아 재판부는 궐석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