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을 하지 않고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는 적절치 않으며 체포대상 의원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기명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당은 여론조사기관인 TNS가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우리당(25.8%) 한나라당(19.6%) 민주당(9.3%) 순으로 나타나 창당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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