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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8일 0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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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학교 폭력을 휘두른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접촉 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 및 사회봉사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고교생에게만 적용 가능)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처벌 수위와 기간 등은 학교마다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1997년 1월 학생생활지도를 징계 위주에서 선도로 바꾸면서 유기 및 무기정학을 폐지했으나 출석정지제로 인해 정학 제도가 사실상 부활됐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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