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공금 2억 횡령 前 노조위원장 구속

  • 입력 2004년 1월 5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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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蘇秉哲 부장검사)는 5일 노동조합 공금 약 2억원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국내 유명 보험회사 전 노조위원장 정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4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약 8년간 3년 임기의 노조위원장을 두 차례 지내고, 한 차례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노조 쟁의기금 2900여만원을 술값, 생활비, 가족 해외여행비 등에 사용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노조 공금 1억99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가족을 동반해 중국과 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회사 경비를 공식 지원받고도 노조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노조 공금을 노조원 단합대회 때 술값 등으로 사용했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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