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문학경기장 불법 상업시설 판쳐

  • 입력 2003년 12월 26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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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드컵 축구경기가 열린 인천 문학경기장에 설치된 다중(多衆)이용시설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문학경기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장 일부 실내공간을 컨벤션센터와 목욕탕, 식당 등으로 임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경기장 3층에서 650평 규모의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문학컨벤션센터는 남구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오다 17일 적발됐다.

남구는 이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센터측은 20일 뒤늦게 신고했다. 문학컨벤션센터는 2023년까지 임대료로 매년 4억3000만원을 내기로 했다.

또 경기장 지하 1층 850평을 임대한 문학레저파크도 목욕탕과 식당 등을 설치해 지난달 문을 열었으나 2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레저파크측은 제연시스템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시정명령 등 5차례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학레저파크는 2023년까지 임대료로 매년 2억2000만원을 내기로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시가 임대해 준 시설에서 불법영업을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담당공무원의 묵인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동구 운영팀장은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에 시설을 보완한 뒤 신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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