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화물운송업체, 가금육 판매상에 대해 반입 금지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양계장 등지에 대한 검역활동을 강화하고 철새 도래지 등지에서 야생 조류와 닭의 배설물을 채취해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제주 지역에는 닭 115만마리, 오리 2만6000여마리 등이 사육되고 있으며 연간 병아리 260만마리, 새끼오리 12만2000마리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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