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 가금류 반입금지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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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24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반입 금지대상은 가금류를 비롯해 가공품과 병아리, 야생 조류 등이다. 열처리 과정을 거친 가금류와 수입 제품은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에 단속반을 상주시켜 화물운송업체, 가금육 판매상에 대해 반입 금지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양계장 등지에 대한 검역활동을 강화하고 철새 도래지 등지에서 야생 조류와 닭의 배설물을 채취해 감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제주 지역에는 닭 115만마리, 오리 2만6000여마리 등이 사육되고 있으며 연간 병아리 260만마리, 새끼오리 12만2000마리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고 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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