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서 택시잡다 사고땐 피해자도 10% 과실책임”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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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책임이 1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金云淏) 판사는 19일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다 다른 승용차에 치인 박모씨(45·여)와 가족들이 사고차량 보험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도 어두운 새벽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 한 잘못이 있으므로 10%의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피해액의 90%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1년 2월 오전 4시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승용차에 들이받혀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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