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진입 17명 선고유예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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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12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군부대에 진입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미군 부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50만∼200만원이 선고된 대학생 등 17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법 준수를 맹세한 만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면서 “선고유예는 2년간 준법생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내린 것이지 감형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26일 미군 군사법원이 장갑차 운전병 2명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린 것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 의정부시 미2사단 철조망을 자른 뒤 부대 안으로 들어가 ‘살인미군 처벌’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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