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인제 내년 도입

  • 입력 2003년 12월 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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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변호인이 생기게 된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형사재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다른 소송을 맡지 않고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나 사법연수원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전속계약 국선변호인 제도를 내년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서울지법에 2명, 서울지법 관내 지원에 5명,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에 각각 1명 등 모두 13명가량의 국선전담 변호인을 임명해 이들에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의 국선변호를 맡길 예정이다.

국선전담 변호인이 맡게 될 국선변호는 전체 국선변호의 5∼10%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선변호에 비해 국선변호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변호의 질을 사선변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중요한 사건에 국선전담 변호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원칙적으로 7년 이상 경력의 법관을 형사판사로 임명하고 신규 형사법관 전원에 대해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1심 합의부의 법원 사무관이나 예비판사 등을 양형조사관으로 임명해 적정한 양형을 연구하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해 양형의 형평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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