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內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6개월 지나면 재입국 허용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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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출국 후 국내 재입국을 불허하는 입국규제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0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연말까지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들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불법체류자가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를 유예해 6개월 내에라도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또 친지방문비자(F1)로 입국한 동포 가운데 취업비자(F1-4)를 받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취업한 불법체류자가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우선적으로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해 “중국동포여성은 한국 남자와 혼인한 후 2년간 결혼을 유지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유지가 안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전향적으로 구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부터 17일까지 360명을 투입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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