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EIS 통합CD 배포 말라”…올 입시는 현행대로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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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8일 성모군(17) 등 고교 3년생 3명이 “수험생의 신상정보가 담긴 CD롬을 제작, 대학에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보다 수험생의 인권을 우선시한 결정이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입학 전형을 위해 전체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대학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신청을 낸 3명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만 금지했기 때문에 올 대학입시는 현행 방식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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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CD롬 제작배포 강행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60여만명의 고교 3년생 정보를 모두 CD롬에 담아 수험생이 지원하지 않은 대학에 일괄 배포하는 것은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이 신청을 지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NEIS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NEIS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교육부 장관이 NEIS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집적하는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해당 학생 3명의 학생부 자료를 삭제한 CD롬을 대학에 배포할 방침”이라며 “이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이 집단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전교조가 학생부 CD롬 제작 거부 운동을 확산할 경우 올해 대입전형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CD롬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997년부터 전국 고교 3년생 60만명의 학생부 자료가 담긴 CD롬을 제작해 전국 380여개 대학에 일괄 배포해 왔으며 각 대학은 이 CD롬을 이용해 지원자의 출결사항 성적 수상경력 등을 파악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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