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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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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유형은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27건, 시설 무단변경 22건, 수강료 변경 미통보 20건 등이었다. 이 중 강동구 둔촌동의 한 영어교습소의 경우 초등학생에게 월 2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신고금액인 18만5000원의 10배가 넘었다.
교육청은 이 교습소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단속은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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