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운송대란’ 오나…철도노조-화물연대 "악법 공동대응"

  • 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34분


전국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법 반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 등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전국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법 반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 등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전국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각각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달 연대해 집단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 운영) 노조도 임금 및 단체협상 부진을 이유로 다음 달 초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해 자칫하면 철도 지하철 화물자동차가 동시에 멈춰서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배차시간 지키기, 고속도로에서 경제속도로 운행하기 등 ‘안전운행 실천’을 통해 경고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철도공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공사법은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잃는 현 직원들에게 최대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무원연금 가입을 20년으로 한정하면 근로자 1인당 6000만∼1억1000만원의 퇴직급여 손실을 보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복직도 쟁점이다. 철도청이 4월 장기 해고자 45명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기로 해놓고 최근 시험에서 대부분을 탈락시켰다는 게 노조의 주장.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홍보국장은 “사측이 선로시설 유지보수분야의 실기시험에서 8m 길이의 선로를 들게 한 뒤 ‘실기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단 2명만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도 정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에 업무개시명령제, 운전자 자격심사제 등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며 5, 8월에 이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제란 집단행동을 벌이는 화물차 운전사에 대해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다음달 9일경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업 및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겠지만 극에 달한 회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철도노조와 동시에 집단행동을 벌이면 두 차례 운송거부 때보다 훨씬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임금(총액대비) 11% 인상, 건강휴일 확보, 현장인력 충원 등을 내세우는 노조와 호봉승급분 포함 5% 인상 및 도시철도수당 등 3개 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는 다음달 4∼6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강호원 도시철도공사노조 부위원장은 “끝까지 대화창구는 열어놓겠지만 사측의 안은 총액임금을 3% 이상 깎자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철도노조-화물연대 주요 요구사항 및 투쟁 일정

요구사항일정
전국철도노조―철도공사법 처리 강행 반대(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부족인력 충원―2004년 상반기 특별 단체교섭―철도 구조개혁 과정 해고자 우선 복직―조합비 가압류 철회―24, 25일 ‘안전운행’ 실천―2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12월 9일 파업(미정)
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제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 철회―화물운송제도개선추진협의회 등 노―정 정례협의회 복원 및 성실교섭―24, 25일 ‘고속도로 경제 속도 유지’―철도노조와 연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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