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차 뉴타운 12곳 ‘토지거래허가’ 지정

  • 입력 2003년 11월 2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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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동 등 2차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12곳이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앞으로 2년간 건물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차 뉴타운 12곳, 총 831만8584m²에 대해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m², 상업지역 200m², 녹지지역 200m², 공업지역 660m²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시는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매주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해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예상될 때는 뉴타운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2차 뉴타운 대상지가 속한 12개 자치구는 “19일부터 앞으로 2년간 해당 지역의 신축 및 증축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신축 증축을 하면 뉴타운 개발로 인해 신축 증축 건물을 헐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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