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검찰청 및 시도 교육청에는 급식비리고발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급식 비리에 연루된 사립학교에 대해선 정부의 재정지원이 감축 또는 중단된다.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처별 규정도 대폭 강화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납품했을 경우 현재는 과태료 20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식재료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와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교측은 급식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지원대상 학생을 현재의 30만4000명에서 77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댓글 0